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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개시 의견서…경찰은 반박

입력 2019-12-23 21:07 수정 2019-12-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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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 근거로 30년 전, 윤모 씨를 유죄라고 판단했던 결정적인 근거들이 조작됐단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경찰이 또 반박했습니다. 경찰의 조작인지 아닌지 계속되는 공방도 재심이 열려야 끝날 것 같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기계를 테스트하는 표준 시료를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인 것처럼 사용했고, 다른 용의자 체모를 윤씨 체모인 것처럼 바꿨단 겁니다.

국과수 감정인이 두 체모 분석 결과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수치를 더하고 뺀 정황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진동/수원지검 2차장 검사 : 감정인은 비교만 하는 거지, 자기가 숫자를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감정인이 현재 고령인 데다 뇌경색도 앓고 있어, 왜 조작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발표가 나오자 경찰은 또 발끈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체모와 윤씨 체모를 비교한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사람 체모라면 그 용의자를 붙잡거나 재감정을 맡겨야지, 관련 없는 윤씨 체모를 다시 감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받은 데이터가 확인 안돼 조작인지 오류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작했다, 안 했다를 두고 반복되는 공방은 결국 재심이 열려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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