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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뒷돈' 전직 경찰서장·군 급양대장 오늘 구속심사

입력 2019-12-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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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뒷돈' 전직 경찰서장·군 급양대장 오늘 구속심사

군납업자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서장과 영관급 장교가 1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이 군납업자는 이동호(53·구속기소)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당사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모(53) 전 사천경찰서장과 전 육군 급양대장 문모(53·예비역 중령)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살핀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경남 사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한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정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있다.

사천경찰서는 2016년 당시 고소장을 접수해 M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는데, 이 의혹은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같은 해 11월 내사 종결 처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전 서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서장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 3일에는 사천경찰서 지능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경찰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킥스(KICS)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최 전 서장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한 뒤 울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검찰과 갈등을 빚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다만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7년 9월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최 전 서장이 수사에 관여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로 짧아 큰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서장은 울산청 형사과장 재직 시 사천서장 시절 직원들의 승진 청탁과 관련해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2017년 11월 사직했다. 최 전 서장이 사직함에 따라 경찰청도 감찰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문씨는 2015~2017년 정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군납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가 군납 수주를 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액수가 불명확한 금품을 챙기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있다. 문씨는 올해 초 군복을 벗어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최 전 서장과 문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2015년부터 이 전 법원장에게 6천210만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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