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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서 수뢰…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흘러간 정황

입력 2019-11-19 20:38 수정 2019-11-20 06:25

'금품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영장
"받은 돈 일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줬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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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영장
"받은 돈 일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줬다" 진술


[앵커]

검찰이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전 정부 국정원장에게 튀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전 법원장은 업체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2017년 남 전 국정원장이 퇴임 후에 개인사무실을 운영할 때 이 전 법원장이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업체에서 받은 돈 일부를 줬다는 겁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혔습니다.

식품가공업체 M사 정모 대표로부터 62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군 납품에 도움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받은 돈 중 일부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전해져 개인사무실 운영비로 쓰인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입니다.

남 전 원장은 육군참모총장을 지냈고, 이 전 법원장이 주도하던 단체의 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를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 대표가 한 차명계좌로 돈을 보냈고 이 전 법원장이 이를 현금으로 찾아 남 전 원장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남 전 원장에 돈이 전달된 시기는 2017년으로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입니다.

이 전 법원장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총 10여 차례 남 전 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당시 남 전 원장이 서울 송파구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보다 많은 액수가 흘러갔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감 중인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JTBC 취재진에 "사무실 운영비는 남 전 원장이 포함된 모임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 충당했다"면서 "별도로 외부에서 받은 돈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징계를 받아 파면됐고 21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전 법원장과 정씨 모두 돈이 오간 건 맞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법원장과 정씨가 예비역 장성들과 교류해온 것에 주목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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