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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곧 수사 시작…'뇌물죄·공모관계' 입증 관건

입력 2016-12-18 12:47 수정 2016-12-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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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일요일 JTBC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임명된 특검이 다음주 초 준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합니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특검의 수사 준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기자]

네,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검토를 오늘(18일) 중으로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준비기간은 모레인 20일까지입니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수사기간을 3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특검은 70일 내로 수사를 모두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인데, 이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수사 시작에 앞서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에서 빠졌던 재벌 총수들인데요.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혐의를 특검팀이 포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미르·K재단 등에 낸 돈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의 시각은 다릅니다.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씨 측에 지원금을 내거나 지원을 약속했단 겁니다.

면세점 관련 특혜 등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검팀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박 기자, 공식 수사가 시작되면 곧 강제수사도 들어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텐데요.

특검팀은 필요하다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 경호실, 의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지도 관건입니다.

또 박영수 특검은 앞서 "대통령 조사는 두세 번 할 수는 없다, 한 번에 끝내겠다"고 말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특검조사에 응한다 해도, 최순실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앞서 구속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먼저 조사해서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특검 수사 시작과 다음주부터 누구를 처음 소환할지와, 어디부터 압수수색할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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