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방부 "사드비용, 미 부담 입장 변함없어"

입력 2017-04-28 17:53

한미 사드배치 확정발표 때 관련 합의서에 서명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한미 사드배치 확정발표 때 관련 합의서에 서명

국방부 "사드비용, 미 부담 입장 변함없어"


국방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미군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관련해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1,317억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에는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1항)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SOFA 규정에 근거해 우리 군은 미군에 부지를 제공하고, 실제 운용에 드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내 사드 관련 Q&A 코너에서도 "사드 배치 시 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를 배치·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1조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은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와 사드 판매 계약 당시 19억 6,000만 달러(약 2조 2,270억)를 받았다.

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합의할 때에도 SOFA 규정에 따라 한미간 사드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월1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간 사드배치 합의 형태와 관련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며 "한미공동실무단이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 (사드 배치 관련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트럼프 "한국이 사드 비용 내라…한미 FTA도 재협상" 북쪽 하늘 향한 사드 발사대…성주 골프장 안팎 '긴장감' "새 정부, 사드 공사 중지 명령해야"…법적 절차 논란 중·러 "사드, 미국의 글로벌 MD 일환"…공동 대응 예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