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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법 4월1일부터 적용…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4-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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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해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안전행정위원회가 취득세 감면 적용 시일을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결정한 것을 감안, 부동산 대책 적용일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양도세 감면시점도 당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했던 4월22일보다 앞당겨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신규와 기존 주택 모두 해당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석 202명에 찬성 133명, 반대 41명, 기권 28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정부는 올해말까지 9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신규·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이 기준을 조정했다. 기재위측에서는 양도세 면제의 적용 범위 중 기존 주택을 확대시켰고 6억에서 9억원까지의 신규·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혜택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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