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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한 교사, 사건 이후 찾아보니…

입력 2013-04-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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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 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정리하는 '줌인 사건파일',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 이번 주엔 선생님과 제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들이 화제가 됐죠?


[기자]

네, 학생들 앞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한 선생님과 부부 사이에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공개 재판이 모두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어이 없는 교사 이야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대낮인데, 학교가 비명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이 학교의 50대 선생님이 학생들과 다른 교사가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겁니다.

다른 교사가 이 선생님을 말리는 사이 또 다른 교사는 학생들을 교실로 들여보내려 하지만, 학생들은 충격에 싸여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문제의 선생님은 이 학교 기간제 교사, 더욱이 바른생활지도 담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선생님은 자습 시간에 이어폰을 꼈다며 학생 2명을 폭행했습니다.

말리는 선생님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사이, 학생들이 달아나자 이들을 쫓던 중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다시 봐도 충격적인데 학생들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기자]

예, 놀란 학생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여학생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해당학교 학생 : 학교 망신이죠. 언니들이 울고 있고 선생님이 자기반 앞에서 그런 짓을 하셨으니까. (영상을) 거의 다 봤어요. 어이없어 하죠.]

[앵커]

도대체 이 선생님, 왜 이런 겁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분노조절장애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도벽, 도박, 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요 이 선생님의 경우 음란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최근에 이 선생님이 가정사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문제의 사건 이후 선생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그제(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왔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왔는데 카메라와 취재진을 보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선생님은 경찰조사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영상을 보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앵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번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편 얘기인데요, 강간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싸움이 잦아진 A씨 부부.

급기야, A 씨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검찰은 '강간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징역 6년에 전자발찌 10년, 2심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폭력과 협박이 동반되는 강간죄는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강간죄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 측에서는 "국가 형벌권이 침대까지 넘보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가요?

[기자]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부부 간의 성범죄를 '강간'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부부사이가 아닌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는 강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부인이 나중에 탄원서를 제출해 남편의 선처를 호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남편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섭니다.

[김혜정/영남대 교수 (부부강간죄 인정 찬성) :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인격적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상 처라고 하더라고 부부 강간죄 객체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윤용규/강원대 교수 (부부강간죄 인정 반대) : 형법이 가정 문턱에서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오래된 법 전통입니다. 여러 가지 부부 문제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고…]

[앵커]

인권이냐 법 전통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기자]

영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부부강간이 일반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수 선진국들이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처벌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엇을 우려하는 겁니까?

[기자]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위해 부부강간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자, 그럼 끝으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한 여성의 얘기, 화면으로 보시죠.

+++

지난해 3월 아파트 단지를 유유히 걸어가는 한 40대 여성.

순식간에 하늘에서 대형 괴물체가 날아와 여성을 덮칩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버린 여성, 한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괴물체는 다름아닌 아파트 22층 외벽에 붙어있던 압축 스티로폼이었습니다.

아파트 미관을 위해 설치해 뒀는데 강풍에 떨어져나간 겁니다.

이 황당한 사고 이후 피해 여성과 건설회사는 보상과 치료 문제를 둘러싸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스티로폼을 맞은 여성은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거네요.

[기자]

네,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양 모씨/피해자 : 쇼핑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벼락이 제 머리에 떨어지더라고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앞으로…억울하죠. 억울함 하나죠.]

[앵커]

구조물이 강풍에 쉽게 떨어져 나간건데, 다른 아파트에도 저런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건설업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 아파트의 외관, 외벽을 꾸미는 게 한창 유행일 때, 많이 사용했던 압축 스티로폼인데, 바람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용하지 않는 자재라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주간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성화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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