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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고차 매매업소 불법영업 1천여 건 적발

입력 2012-04-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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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월 한 달간 자치구와 함께 서울 시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464개를 점검한 결과 총 1천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앞 번호판 분출대장 관리소홀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원증 미패용 331건, 호객행위 영업 209건, 상품용차량 표지 미부착 19건 순이다.

서울시는 적발한 1천9건을 해당 자치구청으로 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ㆍ영업정지ㆍ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위조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록부를 성능점검장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온라인에 등록된 성능점검기록부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어 위조하기 쉬웠으나, 앞으로는 점검장에서 손으로 작성한 성능점검기록부 원본만을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중고 자동차를 팔 때에는 직원이 매매업소에 등록됐는지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살 때에는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꼭 확인하고,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중고 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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