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식당 갔더니 "안 돼요"…'장애인차별금지법' 14년 지났지만

입력 2021-04-01 08: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휠체어를 탄 60대 장애인이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이번엔 출입문 쪽에 앉으란 말도 들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나온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탄 김모 씨가 들어옵니다.

종업원이 입구 쪽으로 손짓을 합니다.

[김모 씨 : 들어가니까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곧 손님이 밀려올 건데 왜 들어오냐고…]

항의를 하자 입구 쪽에 앉으라며 의자를 치워줍니다.

김씨가 안쪽에 앉겠다고 다시 말한 뒤에야 겨우 자리를 잡습니다.

[김모 씨 : 내가 들어가서 충분히 앉을 자리가 있었죠. 내 돈 갖고 내가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너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끌었던 변호사와 당시 CCTV를 분석해 봤습니다.

[박종운/변호사 :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 처음에 거절한 것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문 옆)에 의자를 빼내면서 거기 앉아라. 정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봐요.]

점주와 종업원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종업원 : '손님 지금은 안 됩니다' 그 소리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점주 :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오시니까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이나 안내견을 막는 차별은 끊이지 않습니다.

[심모 씨 : 휠체어를 타고 횟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문 앞에서 주인이 거절을 하셨어요. '휠체어는 안 됩니다'라고 큰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서는 훈련 중이던 예비 장애인 안내견을 못 들어오게 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모 씨 : 장애가 있지만 한 아이의 엄마고 저도 한 인격체잖아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영상그래픽 : 박경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