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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따라 뛰는 중개료…가격경쟁 막는 '부동산 친목회'

입력 2019-10-30 08:29 수정 2019-10-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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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이 오르면서 또 하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비싸진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그에 따라 더 많이 받게 돼있죠. 그런데 이 중개 수수료 문제는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왜그런지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6억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강명연 씨.

며칠 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중개수수료로 법정최고요율 0.8%를 적용한 520만 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강명연/최근 마포구 부동산 거래 : 돈 없어서 못 들어가서 전세를 줬는데 몇 백만원씩 수수료를 양쪽에서 내서 돈 1천만원 이상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주면서 전세 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치솟는 집값, 전셋값에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개 수수료율은 상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수수료도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중개업소의 서비스는 바뀐 게 없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수수료만 비싸졌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중개업소는 많지만 가격 경쟁이 없는 상황도 수수료를 끌어올린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업계에선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들의 친목회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친목회끼리는 매매나 전세물건을 공유하며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따돌린다는 것입니다.

신생업소들은 수수료를 내리려 해도 물건이 없어 못 파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 (수수료를) 0.5%에서 0.9% 사이에서 하자…권리금을 주고 공동매물을 확보하면 되는데 (권리금은 얼마예요?) 1억, 1억5천, 2억 하더라고…]

2011년부터는 중개업소가 담합을 하면 최고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지만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은 채 10건이 안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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