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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현장 따라가보니…

입력 2019-05-21 21:24 수정 2019-05-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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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밀착카메라는 잊을만하면 터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들여다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천에서 어린이 2명이 숨졌죠. 최근에 관련 규정이 강화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사고는 이 사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에 들이받힌 나무들이 지금도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요.

조금 옆에는 이렇게 사망한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얀 국화꽃들이 놓여져 있고 지금 비가 조금 오고 있어서 이렇게 비닐로 덮여져 있는데요.

아래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들과 장난감도 여러 개 놓여져 있습니다.

[원모 양/인천 연수구 : 학원차를 많이 타는데 앞으로 안전벨트 잘 매고 다녀야 할 거 같아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타는 통학버스 차량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탑승해 안전밸트를 맸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중에서는 태권도 등 일부 종목에만 적용되고, 축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축구클럽의 통학버스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규제 대상인 어린이 통학버스들도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15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입니다.

눈에 잘 띄는 노란색에 차 위쪽에는 황색과 적색의 표시등이 설치돼 있고요.

차 옆의 이 장치는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이렇게 펼쳐져서 주변 차들에게 정지하라고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고석/한국어린이안전재단 : 멈추려고 할 때는 황색이 들어오는 거고, 아이들이 내리는 경우는 적색 점멸등 반드시 추월금지 표지판도 열리게 돼 있고요. 외국 같으면 1.2m까지 나옵니다.]

서울 중계동 학원가를 찾았습니다.

오후 2시쯤부터 통학버스들이 아이들을 실어나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표시등을 켜거나 정지 알림 장치를 펼친 버스는 찾기 힘듭니다.

안전장치를 설치해도 정작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운전기사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13만원.

[운전기사 : 금방 뭐가 뭘 만지다가 (전원이) 내려가 있었나봐.]

일반 운전자도 표시등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기사 : 저 위에? 모르지. (일시정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학원들이 몰려 있는 서울 대치동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 통학버스가 불법유턴을 합니다.

기사들은 학원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운전기사 : 길이 막히니까. (과태료는) 개인적으로 내요.]

지금부터 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법규를 위반했는지 단속할 것인데요, 저희도 한번 동행해보겠습니다.

15인승 학원 통학버스에 어린이들이 탔지만 보호자가 없습니다.

[(끝났어요, 유예기간이.) 그 얘기는 저희들은 못 들었는데.]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원 운영자에게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운전기사 : 안전 선생을 태워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원에서도 안 할 거 아녜요. 차가 운행을 못할 것 같아요.]

이날 2시간 동안 단속에 걸린 건수는 9건.

다음 달부터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련 지원금을 받지만, 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원 관계자 : 세 대를 다 했기 때문에 부담을 좀 많이 느꼈죠. (지원금은) 일체 없었어요.]

2013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는 254건.

죽거나 다친 어린이만 410명에 달합니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새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세심한 노력과 감시가 있어야겠습니다.

(인턴기자 : 곽윤아 / 취재지원 : 인천 연수경찰서·경기 양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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