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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서 여성 차량에 몰래 탑승해 강도미수

입력 2016-02-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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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의 차량에 몰래 타 금품을 빼앗으려 한 A(34)씨를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B(38·여)씨가 장을 본 물품들을 승용차에 실은 뒤 카트를 반납하러 간 사이 B씨의 승용차 뒷자석에 몰래 숨었다.

이어 A씨는 B씨가 차량을 몰고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흉기와 노끈 등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B씨가 차량에서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가 범행 전 B씨의 차량 맞은편에서 숨어 있다가 차량이 숨어든 모습을 확인했다.

또 범행 후 A씨가 마트 주차장으로 되돌아와 미리 대기해 놓은 대포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을 파악하고, 이 차량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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