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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악관 속살 폭로' 볼턴 회고록에 출판금지 소송

입력 2020-06-17 10:13 수정 2020-06-17 10:14

법무부 "기밀누설 금지하는 고용계약 위반"…수익몰수도 경고
볼턴 측 "백악관 NSC가 4차례나 원고 검토" 정치적 방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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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밀누설 금지하는 고용계약 위반"…수익몰수도 경고
볼턴 측 "백악관 NSC가 4차례나 원고 검토" 정치적 방해 주장

트럼프, '백악관 속살 폭로' 볼턴 회고록에 출판금지 소송

백악관이 결국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날 볼턴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출간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법무부와 법무장관실 명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볼턴이 기밀 누설 금지와 관련해 고용 당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책 출간은 물론이고 출간에 앞서 올해 초 회고록의 초고를 동료들에게 회람시킨 것 역시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볼턴이 "미국 정부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직책을 맡을 당시 고용조건으로 합의를 해놓고는 지금 일방적으로 (회고록의) 출판 전 예비 검토가 끝났다고 판단했고 기밀 공개여부를 자기가 결정해도 된다고 판단하며 당시 합의를 저버리려 한다"고 밝혔다.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은 이 책에서 백악관의 속살을 폭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볼턴의 회고록 출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가 책을 쓰고 책이 출간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형사상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오는 23일 출간을 앞둔 이 책에 대해 출판사는 "혼돈에 중독된 채 적을 끌어안고 친구를 퇴짜놓으며 자신의 정부를 깊이 의심하는 대통령을 보여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밀정보 삭제 등 볼턴이 회고록 출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볼턴의 변호사 찰스 쿠퍼는 볼턴이 기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난 수개월간 전문가와 검토작업을 했다고 반박했다.

쿠퍼는 지난 주 WSJ 기고를 통해 국가안보회의(NSC)에 지난해 12월30일 500쪽짜리 회고록 원고를 넘겼고, NSC가 이를 "한 줄 한 줄 꼼꼼히" 4번에 걸쳐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4월27일 NSC의 한 관리가 원고에 대한 예비 검토를 마쳤다고 알려왔음에도 이후 NSC가 출판에 대한 공식 승인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정치적 이유로 이 책의 출판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법 전문가 마크 자이드는 백악관이 이미 인쇄돼 배포를 앞둔 회고록의 출판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지만, 볼턴이 선금과 인세 등 회고록으로 얻는 수익을 몰수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예비 검토가 끝날 때까지 책이 출간돼서는 안 되며, 그럼에도 23일 예정대로 나올 경우 그에 따른 수익은 모두 공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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