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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일본 불매' 소비자 운동…어디까지 합법일까?

입력 2019-08-01 20:49 수정 2019-08-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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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일본 제품에 대한 다양한 불매 운동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양상이 다양해지다보면 일부는 혹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 법조팀의 송우영 기자와 함께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기는 한데, 그렇죠?

[기자]

맞습니다. '저는 이거 사지 않겠습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느 것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또 불매 운동도 소비자 운동의 하나라서 우리 법이 정하는 법에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협적인 행동 등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일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궁금한데 사지 말아야 할 상품을 게재한다 그런 뜻에서 예를 들면 이제 노노재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자]

불매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한 노노 재팬 사이트.

정보를 제공한 거지 사지 말라고 강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동안 할인하던 일본 맥주를 앞으로 할인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한 우리 편의점들 모두 법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다 문제가 없죠. 노노재팬 사이트의 운영자는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법적인 거 다 이렇게 검토하고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그때 했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앵커]

일본 브랜드 매장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우선 1인 시위는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폭력을 써서 손님을 쫓는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럴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큰 피해가 생긴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그건 알겠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기는 있었는데요.

[앵커]

있었나요?

[기자]

1996년에.

[앵커]

옛날 얘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1996년에 이제는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이 첫 내한공연을 했습니다.

이때 일부에서 그의 공연을 반대해서 이슈가 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공연이 열렸습니다.

[앵커]

종교단체 아니었던가요?

[기자]

맞습니다. 종교단체랑 일부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들이 입장권 판매사 등을 협박해서 한 공연기획사가 마이클 잭슨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획사는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배상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 배송을 거부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배송 거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특정회사에 소속된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 미이행이나 불법 파업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앵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부 지역에서 일본차의 수리를 예를 들어서 거부하겠다, 기름도 안 넣어주겠다 이런 경우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사람의 안전과 얽혀 있는 문제라서 관련법에는 임의로 거부하지 말라고 금지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정비소나 주유소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주변의 다른 곳에 가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런 거부가 매우 심각한 상태일 때 이 정도가 되어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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