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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허위로 확인됐는데…입에 올린 '전 법무장관'

입력 2019-02-22 20:29 수정 2019-0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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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뉴스는 정치권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버들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황교안 후보. 태블릿PC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태블릿PC와 그 안에 있던 문서들을 인정해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자, 그리고 황교안 후보, '조작 가능성'을 묻는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부분 역시 법원에서 허위로 판가름 난 것 아닙니까?

[기자]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이 변희재 씨입니다.

변 씨는 'JTBC가 태블릿PC에 파일을 넣는 등 조작했다',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PC가 아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왜곡과 음해가 계속됐고, 법원은 변 씨를 구속하고 결국 지난해 12월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뿐 아니라 이제 법원은 변 씨의 조작설 주장이 거짓인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들었는데요.

태블릿에 새로 생긴 파일들은 부팅할 때 자동으로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저장기록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흔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태블릿PC에 기록된 위치정보와 독일, 제주도 등 최순실 씨가 옮겨다닌 경로가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고요.

태블릿PC를 언급하는 최순실 씨와 노승일 씨 사이의 통화내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변 씨가 JTBC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힌 보도 경위, 검찰과 국회, 법원 등 국가기관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엄하게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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