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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진정시키려다 참변…경찰 대응 원칙에 '화살'

입력 2018-07-10 08:42 수정 2018-07-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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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경북 영양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이 숨졌습니다. 당시 대화를 통해 이 남성을 진정시키려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다급한 현장에서는 '진압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선현 경위 영정 앞에 동료 경찰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유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김 경위는 그제 정오쯤 아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모친의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근무수칙대로 테이저건과 권총을 챙겼습니다.

피의자는 극도로 흥분해 화분을 던지는 등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경위는 무력으로 제압하기보다는 대화로 진정시키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압하는 것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1년 전 경남 함양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른 4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이 쏜 테이저 건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과잉진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응원칙에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로서는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원칙을 지켰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경찰이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고 김경위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장례식은 오늘 영양군민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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