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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축소수사·위기지침 무단수정' 김관진 구속영장

입력 2018-03-02 16:43 수정 2018-03-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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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경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하도록 하여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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