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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탄복 납품비리' 뒷돈 받은 혐의 예비역 소장 소환

입력 2016-05-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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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탄복 납품비리' 뒷돈 받은 혐의 예비역 소장 소환


검찰이 방탄복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장성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9일 예비역 소장 이모(62)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방탄복 납품업체 S사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아내를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하게 한 뒤 4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S사의 요구대로 북한의 철갑탄에 대비한 방탄복 조달 계획을 무산하고 S사를 방탄복 납품 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일할 때 군용 실탄 수백발을 빼돌려 S사로 건넨 혐의로 예비역 대령 김모(66)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S사로 이직이 예정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S사의 청탁을 받고 경쟁 업체에 방탄헬멧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고 S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준장 H씨를 구속한 바 있다.

S사는 2014년 북한군이 사용하는 소총에도 구멍이 뚫리는 구형 방탄복을 특전사령부에 납품해 문제가 됐다. 임원들이 시험성적서를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업체다.

S사는 대령급 이상 21명 등 군 출신 29명이 재취업해있어 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감사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방탄복 등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 기동검점을 실시한 결과 전직 장성 3명과 대령 이하 장교 5명, 공무원 2명, 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13명의 비리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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