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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이싱 중 '쾅'…일반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꿀꺽'

입력 2015-09-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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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레이싱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약관상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를 알고 일반 사고처럼 꾸며내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32살 남모 씨는 지난해 10월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라 레이싱대회에 참가했다가 난 사고였습니다.

카레이싱을 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사고를 꾸민 겁니다.

[피해보험사 직원 : (사고 접수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보험회사에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남씨 등 8명은 이런 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공업사 업주와 견인차 기사도 가담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지방도로에 가서 사고가 난 것처럼 사진을 찍은 뒤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남씨 등 1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도균/서울 송파경찰서 교통조사 팀장 : (카레이싱) 경기장 관리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철저하게 증거를 남겨 놓으면 보험 사기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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