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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국정원 직원 사건, 타살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

입력 2015-08-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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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정원 직원 자살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변사사건의 중점은 타살 혐의가 있냐 없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사건 당일 행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부 통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 수사결과에 따라 사건을 종결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 임모(45) 과장이 지난달 18일 낮 12시2분께 경기 용인 처인구 이동면 한 야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임씨의 자살 동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망 당일 통화내역을 분석키로 했다. 확인 범위는 임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8일 자정부터 낮 12시2분까지 약 12시간이다.

강 청장에 따르면 이번 통신 수사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에 한정된다.

강 청장은 "임씨의 휴대전화는 가족에게 인계했다"며 "저희가 하는 통신수사는 휴대전화를 열어보거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는 수사가 아니라 기기와 관계없이 임씨의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에 조회를 하면 음성통화나 문자에 대해 상대방 번호를 알 수 있다"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몇 시에 이 번호와 얼마동안 통화했다 정도만 나오는데 이때까지 타살 혐의를 잡을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두고 제기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CCTV는 40만 화소짜리 구형이었다"며 "해당 영상을 재생해보면 번호판 색깔이 흰색으로 보이는 장면에서 0.5초만 돌려봐도 다시 녹색으로 보인다. 촬영 각도와 빛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불거진 대구 평리동 부녀자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완전한 격리가 안됐다는 것"이라며 "현재 신변보호가 피해자 중심으로 돼 있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도망까지 다니면 안되지 않겠나.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경찰의 경고장을 발부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다. 법접 근거가 있어야겠지만 경찰서장이나 경찰 관계자명의의 경고장 발급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신변보호 수단을 강구하는게 중요한데 현재 가장 고강도 신변보호는 경호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 경찰이 경호를 권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건 피해자도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1명을 경호하려면 경찰 4명이 필요하다. 시범운영 중이지만 웨어러블 신변 보호장치 활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보호대상에 웨어러블 시계를 주고 보호대상이 시계 버튼을 누르면 112에 우선 신고되고 나머지 3곳에 통보되는 방식"이라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기기를 통한 현장음 청취도 가능하며 다음달부터 전국 1급지 경찰서에 확대하려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원 제공을 약속하고 관계를 가지면 성매매가 적용된다. 사후에는 어떤 연유로 돈을 줬다고 하면 성매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조만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듯 하다. 심 의원도 소환조사에 적극적이라 빨라지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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