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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입 조사 법안…여 "의원만" vs 야 "고위공직자도"

입력 2019-10-21 20:53 수정 2019-10-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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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을 전수 조사하는 특별법을 여당이 오늘(21일) 발의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조사 범위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넓히는 법안을 이번 주에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의견이 엇갈려서 내년 총선 전에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은 2016년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20대 의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기구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고 2008년 이후 입학생의 입시 부정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력 정치인의 딸이 2012년도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이…]

한국당은 조사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위공직자, 즉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자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어제) :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만으로는…저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하되, 조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 고위관료부터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법안이 극적으로 처리되더라도 조사기구에 조사를 강제할 수단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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