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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11년…여성 보호, 제대로 이뤄졌나?

입력 2015-04-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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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이러한 법리적 논쟁과 더불어 성매매 특별법이 입법 취지에 맞느냐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가 당시 입법 취지였는데요, 과연 성매매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임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바로 뒷 길.

수십여 개의 성매매 업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11년째지만 이곳에선 여전히 공공연하게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김모 씨는 20년째 이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렵게 말문을 엽니다.

[방만 찍어도 되잖아요. 저도 나와야 하나요?]

올해로 44살인 김씨.

21살부터 성매매에 종사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서 있을 수 없었던 김 씨는 생계 유지를 위해 매매에 눈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김OO/'성특법' 위헌 제청 : 식당일 하는 것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건 많죠. 그래도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지난 20년은 김 씨에게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김OO/'성특법' 위헌 제청 :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폭행을 당하시기도 하고?) 예. 먼저 때리니까 저도 반발을 하게 되고….]

나쁜 건강 탓에 다른 생계수단을 찾기 어려웠던 김 씨는 스스로 선택한 일인데 처벌받는 건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김OO/'성특법' 위헌 제청 : 단속해서 벌금이나 떼고, 벌어놓은 돈 다 갈취하다시피 하고, 벌금으로 제일 큰 업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서울 한 여성센터에 과거 성매매 일을 했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매매 여성들 위주로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피해자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박OO/탈 성매매 여성 : 일단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폭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어요.]

대부분 여성들은 피해 입증을 하지 못해 처벌을 받습니다.

[이OO/탈 성매매 여성 : 내가 벌어야지 우리 부모와 내 동생이 학교 다니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저에게 자발적인 성매매를 했다면서 저를 죽이더라고요.]

[이나영 교수/중앙대 : 여성을 현재 법에서 자발이냐, 강제냐 나누는 것 때문에 실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범죄자가 되는 현상이 문제거든요.]

전국엔 아직도 44개의 집결지에서 1800여 개의 업소들이 전업형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만 750여 곳이 몰려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도 단속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황재현/영등포중앙지구대 경정 : 단속 주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112신고나 성매매신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경찰이 평상시에는 성매매 영업을 그대로 두다가 실적 쌓기용으로 불시 단속을 하는게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2007년부터 3년간 성매매 여성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3.2%였습니다. 반면 성구매 남성의 기소율은 17%에 그쳤습니다.

또 최근 4년 동안 실제 처벌 받은 남성은 30% 이상 감소한 반면 여성은 40%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성 구매 남성이 초범일 경우 이곳에서 8시간씩 두번 모두 16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전국에는 이런 존스쿨이 42곳이 있는데요.

연간 수 백명의 남성들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중/서울보호관찰소 책임관 : 교육 끝날 때 설문조사를 하는데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이렇게 했을 때 '만족'이 65~70%일 정도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

[강월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그들 (여성) 을 조금 더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주는 게 맞습니다.]

11년 전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고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매매 특별법.

이번 위헌 소송을 계기로 과연 법 취지에 맞게 운용돼 왔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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