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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애인 살해·애완견까지 죽인 20대 '징역 18년'

입력 2014-11-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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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애인을 살해한 뒤 애완견까지 죽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1일 살인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2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자친구를 수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숨질 때까지 피해자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4월14일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A(24)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뒤 안씨는 A씨가 키우던 애완견도 같은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랐으나 죽지 않자 세탁기에 넣어 죽인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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