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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사건' 13년 만에 30일 대법 결론…한·일 이목 집중

입력 2018-10-29 20:18 수정 2018-10-30 23:53

'강제징용' 피해자들 2005년 소송 제기
지난 5년간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 시절 '재판지연' 의혹
대법원, 일본 법원 판결 '위헌' 여부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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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2005년 소송 제기
지난 5년간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 시절 '재판지연' 의혹
대법원, 일본 법원 판결 '위헌' 여부도 판단

[앵커]

지난 2005년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여운택 할아버지 등 4명은 일본 철강회사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 때 13년 동안이나 재판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물론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건을 미뤄온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4명의 할아버지 중 3명은 세상을 떠났고, 이춘식 할아버지만 혼자 남아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춘식/할아버지 (강제징용 피해자) : 내가 지금 아흔여덟인데 너무 오래 사네. 이런 꼴, 저런 꼴 보니 징그럽고 죽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사법 농단 의혹이 제기된 뒤에 다시 심리에 나선 대법원이 마침내 내일(30일) 이 사건을 선고합니다. 한일 양국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은 2005년입니다.

일본 법원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맡긴 것입니다.

13년 만인 내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일철주금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내일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일본 법원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당시 입장을 다시 확인할 경우, 징용 피해자들 상당수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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