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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주장 살펴보니

입력 2018-10-15 22:00 수정 2018-10-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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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내놓았던 주장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고지원을 받느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감사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 팩트체크 > 팀은 현행 감사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연 사유재산을 이유로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사립유치원 누가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설립은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그러니까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도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 수는 4200개가 넘습니다.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니까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3724개, 그러니까 전체의 87% 정도였고 법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은 515개, 12% 정도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87%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네요.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총연합회 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설립자가 토지와 건물, 시설을 투자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운영 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는 개인의 재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국공립과 달리 사립유치원 시설은 개인 소유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었으니까 교육청이 유치원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세세하게 감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네요?

[기자]

네,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 기관의 경우에 한해서 일반적인 사유재산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로 분류가 됩니다.

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에 분명하게 사립학교라고 나와 있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사립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헌재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면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을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립유치원의 시설은 사유재산이지만 사립학교 그러니까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는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일부 원장이 경기교육감과 그리고 감사 담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행정소송도 3건을 냈습니다.

모두 '무혐의' 처분 또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립유치원은 지자체 소관이다', '그래서 감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이 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앵커]

혹시 오대영 기자 오늘(15일) 취재한 내용 놓고 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은 좀 어떤지 들어봤습니까?

[기자]

일단 총연합회 측은 그동안 '이런 기준을 따를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는데, 방송 전까지 회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반론이 들어오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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