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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흡연, 경비원이 막는다?…실효성은 의문

입력 2017-12-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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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 소음만큼이나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다툼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층간 흡연 문제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아파트 경비원들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정/서울 서대문구 주민 : (이웃에서) 흡연하는 것을 화장실이나 베란다를 통해서 느끼게 돼요.]

집 안 발코니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위 아래 층에선 금세 연기를 맡게 됩니다.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같은 공용 공간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피우는 것이지만 이웃들의 고통은 분명합니다.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이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층간 흡연 피해가 신고되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원들이 흡연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원들이 주민들 집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강산/주민 : (흡연자가) 본인의 집으로 함부로 들여보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경비원들 입장에서는 입주민은 자신들의 고용주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장/서울 서대문구 A 아파트 : 입주민들의 사적인 공간인 주택에 들어가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만한 권한이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중재자 역할을 맡긴 이번 개정안이 자칫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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