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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부, 트럼프 정부에 또 제동…행정명령 회복 요청 기각

입력 2017-0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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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부, 트럼프 정부에 또 제동…행정명령 회복 요청 기각


미 사법부, 트럼프 정부에 또 제동…행정명령 회복 요청 기각


미국 연방항소심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재개하기 위한 긴급요청을 5일 새벽(현지시간)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 CNN 등은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즉각 원상회복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일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데 반발해 이튿날인 4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행정명령 원상회복도 긴급요청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이 요청을 거부하고,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정부와 행정명령 중단을 요청한 주 정부 측에 각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재판은 6일 열린다. 항소 법원이 법무부의 행정 원상회복 주장을 일단 기각하고 양측에 법리 주장을 요구함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연방 대법원 최종 결정 전에 제9 항소 법원에서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로바트 판사가 내린 판결에 따라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 국민과 난민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있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항소장과 행정명령 원상회복 긴급요청에서 "(로바트 판사의 판결이)대통령은 어떤 외국인들(aliens) 집단의 미국 입국을 중단시킬 수있는 재검토가 불가능한(unreviewable)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의회의 판단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로바트 판사의 판결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며, 이민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국가안보 판단을 예측하고 있다(second-guesses)"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원은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통령의 전향적 판단을 예측하는데 특히 불충분하다"면서 "대통령과 달리 법원은 특정 국가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 미국에 침투하려는 조직들의 노력, 또는 입국심사과정의 헛점 등에 대한 기밀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행정명령 재개 긴급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안보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매우 주의해서' 체크하라고 지시했다"고 썼다. '매우 주의해서(VERY CAREFULLY)'란 단어는 대문자로 써서 특히 강조했다.법무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7개국 입국자에 대해 어떤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CNN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또 "한 명의 판사가 우리 나라를 이런 혼란에 놓이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뿐"이라면서 "만약 어떤 일이 생기면 그 판사와 사법시스템을 탓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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