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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 단속은 월권" 맞대응…한-중 외교 긴장감

입력 2016-10-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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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와 중국 사이에 또다른 악재,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과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주말 급기야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을 침몰시켜버리는 일까지 일어났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정부가 앞으로는 무력대응도 하겠다,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이건 한국 정부의 월권행위라면서 중국 정부가 맞대응했고, 관영매체도 격한 표현을 쓰면서 반발했습니다. 한중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13일) 우리 해경은 사격훈련이 포함된 해상종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첫소식,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월권'이라는 중국 정부 주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허용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고속정이 침몰한 지점은 우리 해역 밖이지만,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지점은 우리 해역 안에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사건 발생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중국 측은 한국 유관 기관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길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해경의 단속이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무력 사용 등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며 경고성 발언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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