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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징계 경감되도 리우행은 불가능?

입력 2015-01-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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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사용이 확인된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회부된 가운데 징계가 경감되더라도 현 규정상 내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3일 FINA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다음달 27일 FINA 청문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이는 최초 샘플을 채취한 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때문에 2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내년 8월 개막하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년6개월짜리 징계가 나온다면 올림픽 전인 내년 3월에는 선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박태환이 선수자격을 회복하더라도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규정상 박태환이 FINA의 징계 대상자가 되면 경중 여부를 떠나 3년 간 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없다. 내년으로 예정된 올림픽 출전은 물 건너가는 셈이다.

이 규정은 지난해 7월15일 제정됐다.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적용된 경우는 없었다. FINA 징계 여부에 따라 박태환이 첫 번째 대상자의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은 박태환의 징계 경감을 위해 노력 중이다. 30일에는 세 단체가 처음으로 만나 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0여년 간 한국 수영계을 이끌다시피 했던 박태환은 이대로 선수 생활을 마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만큼 명예 회복을 위한 좋은 무대는 없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만약 박태환이 징계를 받으면 징계가 끝난 날부터 3년 간 대표 선수에 뽑힐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규정이 생긴지 얼마 안 된 만큼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야한다. 어떻게 적용할 지는 추후 검토를 해봐야 한다. 지금은 박태환이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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