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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피해 융자 지원 1000억원 확대

입력 2014-05-11 15:52

정책 지원자금 금리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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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자금 금리도 인하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체와 소상공인에 운영자금 융자 지원 규모를 1000억원 가량 확대하는 한편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민생대책회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취약업종 지원과 관련한 과제들을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당초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150억원 규모로 보고했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지원 규모는 50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2.25%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 규모는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3.2%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특별자금 중 10% 이상은 안산과 진도 지역에 우선 배정된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은 여유 한도(2조9000억원)가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현재 한도가 2조5000억원 가량 남아 있는 기술형창업지원프로그램(총 3조원)의 경우 은행의 기술금융 취급실적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 우려 업종 업체들의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도 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은행은 기존 대출에 대해 최장 1년간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3억원 한도내에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한다.

정부는 또 기업은행 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도 자율적으로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존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 보증의 경우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에서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한다.

피해 우려 엄종의 고용 유지 조치를 위한 지원금도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직전년도 동월 매출액 15% 감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 고용노동기관장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산·진도 지역 사업자와 피해 업종, 어업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9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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