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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집' 대출 한도 축소…'과열' 일단 진정세

입력 2019-12-23 21:17 수정 2019-12-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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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부터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지난주부터 이미 대출이 금지된 상태죠. 이처럼 부동산 대책이 차례로 시행되면서 과열됐던 시장도 일단은 잠잠해지는 분위깁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30평대는 최소 14억 원입니다.

이 집을 살 때 지금까진 은행에서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턴 대출한도가 1억 원 줄어듭니다.

시세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 LTV가 40%에서 20%로 줄기 때문입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엔 17일부터 아예 대출이 막혔습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과열됐던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마포구 : 지금 전혀 아무런 거래도 없어요. 매수하는 분, 매도하는 분 일절 딱.]

[공인중개사/서울 마포구 :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돈 갖고 다 가기는 힘들잖아요. 조금 (대출) 받으려 했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물건도 안 나오고 있고 스톱된 상태.]

서울 강남과 서초구의 경우 전체 아파트의 90% 이상이 9억 원 이상입니다.

또 용산과 성동, 마포구에서도 아파트 절반은 9억 원을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우회 대출'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9억 원을 넘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오늘부터 신용대출 등을 추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병원비처럼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1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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