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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해계획 교사 징역 2년…"내연남 관계가 범행에 영향"

입력 2019-02-14 11:09

재판부 "동거중 재산상속 의도…청부살해 의뢰 진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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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거중 재산상속 의도…청부살해 의뢰 진지해"

친모 청부살해계획 교사 징역 2년…"내연남 관계가 범행에 영향"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둘의 관계가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1)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교부했다"며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는 등 메일을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구속기소)씨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 임씨가 밝힌 범행 이유였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교제하면서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로도 관심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말 열린 증인신문에서 임씨는 "그렇게 단기간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며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답하기도 했다.

임씨 측은 김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임씨에게 청부살해를 의뢰받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6년을,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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