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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추경' 18일 처리 합의…사직 처리도 합의

입력 2018-05-14 20:52 수정 2018-05-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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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는 18일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파행 42일 만의 합의입니다. 오늘(14일) 또다른 관심사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의 사직안 처리였습니다. 그래야 보궐선거가 가능하죠. 오늘 자정까지 처리가 안되면, 거의 1년간 4개 지역이 공석으로 남아 있게 될 처지였는데, 국회 정상화에 따라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뒤에 본회의는 계속 진행중인거죠?

 

[기자]

지금 본회의장 안에서는 관련 사직서 처리를 위한 관련 투표가 진행됐고요. 248명이 참여했습니다. 곧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는 18일에 추경안과 드루킹 사건 특검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오늘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홍영표, 김성태, 김동철, 노회찬 네 명의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오는 18일에 '드루킹 사건' 특검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결과를 추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으로 파행됐던 국회는 42일만에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특검안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하게 됐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특검 추천방식은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 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으로 정해졌습니다.

야당의 요구인 특검법안이 받아들여지는 대신, 김경수·민주당·문재인 대통령 등의 표현이 법안 이름에서 빠졌습니다.

수사 범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두 번째는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마지막으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초 야당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 오늘 합의안을 보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명시해서 넣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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