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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철회해야"

입력 2014-09-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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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교육감협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를 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가 개정하려는 것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로 자치사무에 대해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고, 이처럼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빼앗는 법령 개정은 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뒤바꾸는 행위"라며 "교육자치의 본질과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장관 초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황우여 장관은 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몇일 지나지 않아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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