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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2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0-20 11:05 수정 2020-10-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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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 각 징역 3년을, 나머지 전·현직 에버랜드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공작으로 삼성 노조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됐고, 다른 근로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활동하면 안 된다는 사측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인 노조 파괴 행위의 죄책이 전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관련 피해 보상을 위해 실질적 행동을 한 점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금속노조라는 거대한 세력이 삼성전자 내 노조를 조직화하겠다는 상황에서 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그룹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제게 큰 두려움이었다"며 "법과 원칙을 따랐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밝혔다.

그는 "강성노조가 설립되면 노사분규로 회사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 생길 것이라는 지나친 염려로 잘못한 행동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했다.

강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거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 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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