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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횡령액 중 10억 정경심 측에…"'우회 투자' 의심"

입력 2019-09-19 07:17 수정 2019-09-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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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는 이미 지난 16일 밤 자본 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죠. 그런데 조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여 원을 정경심 교수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등을 통해 우회 투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는 5억 원을 투자한 사모 펀드 운영 회사 코링크 PE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월 800여만 원씩 약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2월 정경심 교수는 조국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 부부에게 5억 원을 보냈고, 이 돈으로 코링크 PE가 설립됐습니다.

1년 뒤, 정 교수는 동생 정모 씨와 함께 코링크 PE 사무실에 가서 5억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코링크 PE 설립과 추가 증자에 들어간 10억 원 대부분이 정 교수 측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범동 씨가 횡령한 수십억 원 가운데 10억여 원이 지난해 정 교수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가 조씨와 남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링크 PE 직접 투자를 계획하던 정 교수가,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내정된 뒤 우회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했다면 조 장관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는 5억 원 투자 이후 코링크 PE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월 800여만 원씩, 약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실제 정씨가 컨설팅을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조범동 씨의 구속영장에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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