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현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등 6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광주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국제피제이파 조직원과 연계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로 한모(46)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자금 인출·관리책 2명을 불구속 기소, 다른 공범 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2억원 이상의 억대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교사 2명과 소방공무원 5명, 연예인 매니저 6명 등 고액 도박사범 42명을 약식기소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2400억원대 불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약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청도, 태국에 서버는 물론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자금 인출 등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폭력조직 출신 조직원이 대포폰 유통업체와 연계해 대포폰을 조달했으며, 총 6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했다.
통장을 양도해준 지인에게는 통장 1개당 매월 30만~50만원씩 주고 대포통장 500여개를 조달해 2개월 단위로 교체하며 범행 계좌로 사용했고, 계좌 적발시 계좌 명의자의 벌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했다.
다단계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른 도박 사이트들이 별도로 회원 모집책을 고용해 유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총판'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한씨 등은 기존 도박자가 신규 도박자를 모집해오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아프리카 3부 리그 경기를 포함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스타크래프트, 사다리게임과 같은 e스포츠 등 베팅 종목을 다각화해 다양한 연령층의 도박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도박자 수는 3만여명으로 교사, 공무원, 연예인 매니저 등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 회사원 등으로 다양했다.
도박 참가자가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등의 방식으로 게임당 100만원까지 도금을 걸게 한 뒤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했다. 게임당 베팅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베팅 종목·횟수는 제약이 없어 무제한 베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 회사원은 983회에 걸쳐 약 22억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썼고, 또다른 회사원은 2504회에 걸쳐 21억원 상당을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매니저 6명은 445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을 도박에 탕진했고, 교사 2명은 152에 걸쳐 3억원 상당을, 소방공무원 5명은 975회에 걸쳐 약 3억원을 베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운영 사무실에서 실무를 습득한 핵심 조직원들이 국내로 복귀, 수익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했다"며 "기존 도박자들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 획득을 위해 신규 도박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광범위하게 도박 확산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이트 운영 총책의 은신처에서 현금 3856만원을 압수하고, 총책이 가족 명의로 매입한 상가 등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빼돌린 범죄수익금 약 200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국제피제이파 행동대원 등 도주한 4명에 대해서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