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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버티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입력 2014-12-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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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제때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되는 망신을 당한 이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낼 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체납액 등 15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인데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가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여전히 내지 않고 있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1482명 중 개인은 1012명(체납액 총 1293억원), 법인은 470명(체납액 총 1085억원)으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6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와 함께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9명(체납액 527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했다. 개인은 121명(234억 원), 법인은 148명( 293억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씨(전 기업인),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권씨(전 기업인), 법인은 59억 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 원~1억 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45.5%(455억 원)를 차지했다. 10억 이상 체납한 자도 36명(689억 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1012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8.5%(3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08억 원(3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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