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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주행한 견인차 운전자…벌금·범칙금 부과

입력 2014-09-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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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17일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견인차 운전자 A(36)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해 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제2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39㎞ 지점에서 승용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 먼저가기 위해 곤지암 톨게이트 비상 회차로로 진입한 뒤 갓길과 2차로로 역주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견인차의 역주행으로 사고가 날뻔 한 신고자 차량의 블랙박스와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견인차량의 과열 경쟁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고속도로에서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고순대 10지구대는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견인차 39대를 단속했고, 올해는 23대를 적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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