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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카톡으로 휴가연장 가능"…야 "군 복무가 캠핑이냐"

입력 2020-09-15 20:36 수정 2020-09-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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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에서는 군의 규정상 누구든지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사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야당은 군의 기강을 부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누구든지)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휴가 연장이 전화로) 가능합니다. 규정과 관행의 문제인데 이게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마치 이게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 장관 아들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재차 휴가를 연장한 건 특혜가 아니란 걸 주장한 겁니다.

국방부는 원칙상 가능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화 등 가장 빠른 수단으로 지휘관에게 연락하라고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 "카톡이나 전화로 연장하는 경우나 건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은 군 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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