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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정경심, 구속 후 3번째 조사

입력 2019-10-30 09:04 수정 2019-10-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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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두번 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의 관련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세 번째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전 정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입니다.

강제집행면탈은 조씨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소송을 제기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또 범인도피는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며 자금도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근 조씨가 추가로 고소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에 대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된 뒤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준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조사도 다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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