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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군 중위 자살사건, 대대장 가혹행위 확인"

입력 2014-09-17 14:45

국방부, 심 중위 재심사 거쳐 순직 처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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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심 중위 재심사 거쳐 순직 처리할듯

강원도 화천 27사단 여군 중위 자살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대장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육군은 17일 "지난 2010년 3월 27사단에서 근무하던 여군 심모(당시 25세) 중위가 자살한 사건을 재조사해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모 소령을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지난 6월24일부터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주도로 심 중위 사망사건을 재조사해 이 소령이 심 중위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소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이다. 가해자인 이 소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이 소령은 심 중위가 한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상부에 알리지도 않은 채 과도하게 추궁했다. 또 '특별관리'라는 이유로 매일 오전과 오후에 1~2시간씩 대대장실에서 문을 닫은 채 면담을 했다. 게다가 일과 후 위치보고 등을 이유로 수시로 문자나 전화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면담 과정에서 성추행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소령은 심 중위가 병사와 교제한 사실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 소령이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보고받고 성관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망 당시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조사는 심 중위가 남자친구와 결별 한 사실에만 집중됐다"며 "이번 재조사에서는 부대 내 가혹행위가 사망에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인 이 소령은 17사단으로 옮겨와 지난 4월 또 다른 여군 장교를 성희롱했다가 6월16일 보직해임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번 사건 재조사는 지난 5월15일 심 중위의 어머니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데다, 17사단 법무참모가 이 소령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심 중위 사건과 연관성 여부에 관심을 두면서 시작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 소령이 17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이후 사단 법무참모가 심 중위 어머니의 진상조사 요구를 보고 육군 검찰부에 사건 연관성을 보고하면서 시작됐다"며 "이를 계기로 6월24일부터 내사를 시작하게 됐고 권익위의 8월13일 발표를 더해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심 중위의 순직 여부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족에게 이번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심 중위가 개인적 이유가 아닌 부대 내부 요인에 의해 자살했을 가능성이 커 재심사에서 순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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