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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석방…보석 후 첫 재판 전망은

입력 2019-07-23 08:48 수정 2019-07-23 11:56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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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지 179일 만입니다. 법원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보증금 3억 원과 거주지 제한 등의 석방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입사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석방


  • 다음 달 10일 구속만료 영향 컸나?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간이 다음 달 1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잖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보석 석방이 불가피했던 상황인가요?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일단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소된 날로부터 한 6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2일이 구속 만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일이 되면 법률상 무조건 석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만기 이전에 보석으로 석방을 해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성이 좀 유지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점을 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말고도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다가 구속만기가 가까워지면 직권보석으로 석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양승태 '보석 조건'…법조계 해석은?


[앵커]

법원은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를 했잖아요. 일부에서는 피고인의 권한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뭐 특별한 조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일단 조건 자체를 보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석의 어떤 조건 자체에 있어서 주거지 제한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증거 인멸이랄지 아니면 증인을 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에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아무나 만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건 관계 이외에 본인의 가족을 만나는 거 자체는 사실은 뭐 재판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단지 해외여행 할 때는 3일 이상 여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보석 허가의 어떤 조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굉장히 비교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뭐 국정농단이랄지 사법농단과 관련된 범죄의 어떤 양이나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 제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택구금이라고 할 정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하면서 보석을 했잖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1심이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보석의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석방 조건과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김광삼/변호사 :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보석 보증과 관련해서도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 정도였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3억 원 정도 그리고 보석 보증보험 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의하면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증권으로 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주 적은 수수료만 내고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거지 제한이랄지 여행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와 보석 조건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양승태, 오늘 보석 후 첫 재판…전망은?


[앵커]

자, 그래서 양 전 대법원장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당장 오늘 1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죠?
 
[김광삼/변호사 : 네 오늘 일단은 뭐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곽상은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위원이 예정돼 있는데 그런데 오늘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냈어요.]

[앵커]

그렇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일단 지금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중에서 한 212명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 지형과 관련해서는 증인심문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기간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뭐 대부분의 많은 증인들이 판사들이기 때문에 재판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나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석이 담보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어떤 신속하게 진행되느냐는 것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구속됐을 때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을 때도 불구속되었을 때의 어떤 재판기간은 사실 보석으로 석방된 다음에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어떤 신병을 사유로 만약 불출석하겠다고 하면 법원에서 이걸 강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구속 돼 있을 때는 언제든지 불러서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판의 지연의 가능성은 상당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불구속 기소


  • '업무방해' 아닌 '뇌물' 혐의…쟁점은?


[앵커]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 혐의가 뇌물수수 혐의에요?

[김광삼/변호사 : 일단 뭐 공공기관의 부정채용 이런 것들은 대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많이 됐어요. 또는 직권남용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어떤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대부분 되는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전과 좀 다릅니다. 뇌물수수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채용과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이 무슨 뇌물을 받았다는 건가. 그런데 검찰에서는 뇌물 자체를 부정한 채용의 대가 그러니까 부정 채용한 그 자체를 일종의 뇌물로 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업무방해로 인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좀 된 적이 있고요. 이제 업무방해는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하는데 과연 의원이라는 직함에 어떤 위력을 이용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부정한 채용 자체가 일종의 뇌물이다, 이렇게 봐서 뇌물로 기소한 거죠.]
 
  • 김성태 "총선용 계략…검사들 고소"


  • 검찰 "경찰 피의사실 공표 수사 계속"


[앵커]
 
자,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수사한 검사 3명을 고소를 했는데 피의사실공표혐의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변호사 : 사실 피의사실공표 죄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밖으로 흘리는 게 피의사실공표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피의사실공표죄가 거의 사문화되지 않았나 그 정도까지 지금 현 상황에 왔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하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가 다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도 엄격히 따지면 피의사실공포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울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검찰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거 자체를 피의사실공표죄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을 검찰이 그냥 무조건 직권으로 판단해서 하면 이런 경찰에 대해서 일종의 압박과 언론용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피의사실 공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사실 따져보면 원칙적으로 엄격히 적용하면 어떠한 수사결과를 발표 한다 라든지 어떤 재판이 확정되느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특히 공익적 측면과 어떤 비교형량이 되겠지만 피의사실공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향후에 있어서 어떤 수사기관들의 수사 사실이 외부에 직간접으로 나가는 거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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