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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안 대표 발의 감사"…국회의원에 공들인 행정처

입력 2018-08-12 20:21 수정 2018-08-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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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왜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국회의원 개인의 형사 사건까지 미리 검토하면서 공을 들였는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검찰이 지금껏 확보한 문건, 그리고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보면은 '임종헌 당시 차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검토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민사사건에서도 비슷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홍 의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기자]

오늘 보도한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문건 외에도 민사소송을 검토한 문건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홍 의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감정이 어땠는지는, 이 문건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 작성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입니다.

홍 의원과의 대화 소재로 '대표 발의에 감사하며 통과시에는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설명'하라는 지침이 적혀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것이다…이렇게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앞서 저희가 소개한 바도 있었지만, 홍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앞장을 서서, 필요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기자]

네. 당시 법무부는 사실상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안을 내는 '정부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는 201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명의로 '의원 입법'을 하고, 의원 100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대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간사 홍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법원행정처가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안과 거의 흡사합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 흔적이 더 있다고 하죠?

[기자]

홍 의원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2015년 4월 법원행정처는 재보선 이후 정국을 분석하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입지가 강화된 김무성 대표를 집중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 접촉 루트로 친분이 깊은 홍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홍 의원이 토론회 등에서 상고법원의 장점을 언급하도록 하자는 계획도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문건만 보면 법원행정처는 사실상 홍 의원을 한 팀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파악될 것 같은데.  검찰은 이를 '대가를 바라고 한 입법 로비'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문건, 또 이제 민사 소송 검토 문건 등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 의원은 '소신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을 뿐이며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행정처 문건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알리거나 수사 내용을 빼내지 않으면 알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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