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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집회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 허용"

입력 2016-11-19 15:38

법원이 재동초 앞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허용은 '처음'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북촌로5길 오후 3시~5시30분까지 허용
청와대 인근 3곳 중 청와대 턱밑인 청운동 주민센터 행진은 금지
지난주 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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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동초 앞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허용은 '처음'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북촌로5길 오후 3시~5시30분까지 허용
청와대 인근 3곳 중 청와대 턱밑인 청운동 주민센터 행진은 금지
지난주 율곡

법원 "촛불집회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 허용"


법원 "촛불집회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19일 결정했다.

청와대와 인접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북촌로5길(삼청로~재동초 앞 교차로 방향)까지 집회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낮 시간인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만 이 지역의 행진 및 집회를 허용했다.

청와대 턱밑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은 금지했으며, 지난 12일과 같이 율곡로~사직로 및 경복궁교차로는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집회 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기간은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로 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율곡로 위쪽 3개 코스는)도로의 폭이 진행하던 도로에 비해 좁아져 많은 참가자들이 행진할 경우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신청인은 방송차량 등을 통해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나 많은 참여자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에 충분한 대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 집회 목적 및 장소가 갖는 의미, 많은 사람들의 참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우려, 시민들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현명함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또한 질서유지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고 주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보다 적을 수 있고 대처도 용이해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북촌로5길 방향의 코스는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은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신청인 측의 평화집회 약속과 기존 집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등에 비춰 이번 집회·시위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리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집회·시위의 목적상 시위 및 행진 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12일 율곡로와 사직로에서의 집회 역시 평화롭게 종료됐다"며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수인해야 할 부분으로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집회에서 8개 코스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중 쟁점이 된 코스는 광화문 앞 경복궁 교차로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청운동주민센터(신교동 교차로)와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통의로터리), 북촌로5길(삼청로~재동초 앞 교차로) 구간이다.

경찰은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퇴진행동이 신고한 경로 8곳에 대해 경복궁 교차로, 율곡로 남단까지 행진을 제한하겠다는 조건 통보를 했다.

이에 퇴진행동은 "법원은 교통 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고 교통 불편이 국민들에게 수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인정했다"면서 "더 이상 교통 불편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차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전날 법원에 옥외집회 조건통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과 12일에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한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특히 지난 12일 경찰이 광화문 앞 율곡로~사직로까지 행진을 전면 제한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율곡로 행진을 처음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민들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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