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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공소시효 오늘 만료…검찰, 추가기소 고민

입력 2016-10-13 08:28 수정 2016-10-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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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또 긴장감이 높은 곳, 국회입니다.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10월 13일이 만료가 되는 날인데요. 검찰은 어제까지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29명을 재판에 넘겼고, 오늘 또 추가로 10여명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은 지난 20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자정이 지나면 검찰은 더 이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등 관계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오늘 중으로 일부 의원들을 추가로 기소할지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은 2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12명,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입니다.

이들 중 김종태 의원은 부인이 이미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국회의원이 7명이어서, 최종적으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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