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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전 부회장 영장 또 기각…포스코 비자금 수사 차질
입력 2015-07-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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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검찰의 포스코 그룹에 대한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지난 5월에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2번째입니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 건설의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 전 정 전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왔고,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의 해외사업을 따내도록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줘 포스코건설에 손해를 끼쳤다는 추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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