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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조사' 야권 소환, 여권 서면?…형평성 논란

입력 2013-11-08 08:32 수정 2013-11-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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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직접 불러 조사한 것과 대비됩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

문 의원은 "새누리당의 '회의록 유출' 의혹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민주당 국회의원 :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던 대화록의 불법 유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정부 인사 20여 명을 직접 소환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는 "김무성 의원에게는 서면 질문서만 발송했을 뿐 아직 소환 여부 등 조사 방법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무성 의원도 "검찰 수사를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에 나가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 2~3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다음 주 수요일 이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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