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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극히 무거워"

입력 2020-05-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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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오전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양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회장은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2018년에 구속기소 됐죠.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 (2018년 11월, 긴급체포 당시) :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시 양진호 회장은 직원의 따귀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염색을 강요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갑질 행각을 보여줬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 모독을 당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양회장이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 행위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덧붙였는데요.

양회장은 과거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잔인하게 내리치도록 시키고 화살을 쏘게 해서 동물 학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두 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화면제공 : 뉴스타파 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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