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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불복 항소

입력 2015-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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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불복 항소


25개월 된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살인죄와 아동학대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모(46·여)씨가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키로 했다.

지난 3일 울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8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신체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구타흔과 후두부의 폭행흔적에 비춰볼 때 25개월 된 아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지속적인 구타행위가 이뤄졌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전신구타에 의한 출혈로 전체 혈액의 20~25%가 소실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진 만큼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처음부터 피해 아동을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쇠로 된 행거용지지대(길이 75㎝, 두께 2㎝)를 이용해 피해아동의 전신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는 딸(키 82㎝, 몸무게 12㎏)의 급소인 머리와 전신을 30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구타했다.

이어 매운 고추 3개를 잘라서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인 26일 오후 4시5분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아이가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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